최신개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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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법 시행규칙 [별표 6]

  • 작성자: py러닝메이트
  • 작성일: 2021.01.13
  • 조회수: 92

■ 화장품법 시행규칙 [별표 6] <신설 2015.7.29.>

 

위해화장품의 공표문(제28조제2항 관련)

 

 1. 공표문의 크기
  가. 일반일간신문 게재용: 3단 10센티미터 이상
  나.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용: 회수문의 내용이 잘 보이도록 크기 조정 가능
 2. 공표문의 내용

위해화장품 회수

 

화장품법5조의2에 따라 아래의 화장품을 회수합니다.

 

. 회수제품명:

. 제조번호:

.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(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):

. 회수 사유:

. 회수 방법:

. 회수 영업자:

. 영업자 주소:

. 연락처:

. 그 밖의 사항: 위해화장품 회수 관련 협조 요청

1) 해당 회수화장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

   바랍니다.

2)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화장품 회수에 적극

  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