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화장품법 시행규칙 [별표 6] <신설 2015.7.29.>
위해화장품의 공표문(제28조제2항 관련)
1. 공표문의 크기
가. 일반일간신문 게재용: 3단 10센티미터 이상
나.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용: 회수문의 내용이 잘 보이도록 크기 조정 가능
2. 공표문의 내용
위해화장품 회수 「화장품법」 제5조의2에 따라 아래의 화장품을 회수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: 나. 제조번호: 다.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(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): 라. 회수 사유: 마. 회수 방법: 바. 회수 영업자: 사. 영업자 주소: 아. 연락처: 자. 그 밖의 사항: 위해화장품 회수 관련 협조 요청 1) 해당 회수화장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)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화장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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